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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Attest 490H Benutzerhandbuch Seite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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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UTSCH, seite 28
주의: 부상이나 기구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구 위나 내부에 액체를 쏟지 마십시오. 유닛을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청소 전에 항상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H의 플러그를 빼고 열을 식히십시오.
오직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지침을 사용해 외부 표면을 청소하십시오.
기구 하우징을 열지 마십시오. 사용자가 조작 가능한 부품이 없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기구는 반드시 제조업체에 반환해야 합니다.
3M™ Attest™ 급속 판독 바이오 인디케이터 1295를 활성화할 때 보안경과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활성화하기에 앞서 3M™ Attest™ 초급속 판독 바이오 인디케이터 1491 및 1492V
를 권장 시간 동안 열을 식히십시오. 열을 식히기 전에 바이오 인디케이터를
활성화하거나 과도하게 취급할 경우 유리 앰풀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3M™ Attest™ 초급속 판독 바이오 인디케이터 1491 또는 1492V를 활성화할 때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경고: 부정확한 결과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치, 장치 기능 및 작업자 매뉴얼을 잘 아는 작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일사광이나 강한 백열광에 노출된 환경에 기구를 두지 마십시오.
강한 전자기장을 배출하는 장치 가까이에 기구를 두지 마십시오.
진동이 있는 표면 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멸균 주기 완료 후 1시간 이내에 3M™ Attest™ 급속 판독 바이오 인디케이터 1295를
활성화 및 배양하십시오.
활성화하기에 앞서 3M™ Attest™ 초급속 판독 바이오 인디케이터 1491 및 1492V를
권장 시간 동안 열을 식히십시오.
처리 후 및 BI 활성화 전에 부서진 배지 앰풀이 있는 것이 관찰되면 3M™ Attest™
바이오 인디케이터를 배양하지 마십시오. 새 바이오 인디케이터로 멸균기를 다시
테스트하십시오.
오직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H에서만 3M™ Attest™ 급속 판독 바이오
인디케이터 1295를 배양하십시오.
LCD 디스플레이에 (+) 또는 (‑) 기호가 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까지
인큐베이션 웰에서 3M™ Attest™ 바이오 인디케이터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주의: 부정확한 결과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케미컬 인디케이터 또는 테이프로부터 3M™ Attest™ 바이오 인디케이터 바이알의
형광 잔여물 흡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3M™ Attest™ 바이오 인디케이터
바이알을 케미컬 인디케이터 또는 테이프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두십시오.
안전 및 건강 정보
장치 안전 규정 준수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H는 CB 제도 인증서와 미 보험협회 안전시험소
(Underwriters Laboratories, UL)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IEC 61010‑1(2010년) 제3판.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용도에 대한 전기 장비의 안전 요건
‑ 파트 1: 일반 요건
• IEC 61010‑2‑010: 2014년 제3판.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용도에 대한 전기 장비의 안전
요건 ‑ 파트 2‑010: 물질의 가열을 위한 실험실 장비에 대한 특정 요건.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H는 실험실 장비로 등록되며 표준 UL 61010‑1, CAN/
CSA C22.2 No. 61010‑1 및 CAN/CSA C22.2 No. 61010‑2‑010에 대한 준수에 근거해 인접한
인디케이터 "C" 및 "US"와 함께 UL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H는 자기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에 확인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LVD) 2006/95/EC와 관련하여 CE 마크를
준수합니다.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H는 전기/전자 장비에서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2011년 6월 8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RoHS 지침(RoHS Directive), 지침 2011/65/EU
를 준수합니다.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H는 폐전기/전자 장비(WEEE)에 관한 2012년 7월 4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WEEE 지침(WEEE Directive), 지침 2012/19/EU를 준수합니다.
EMC 규정준수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H는 3M이 만든 준수서약서(Certificate of Compliance)에
확인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의 EMC 표준을 준수합니다.
• IEC 61326‑1:2012/EN 61326:2013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용도에 대한 전자장비 ‑ EMC
요건 ‑ 파트 1: 일반 요건
• CE 마크의 EMC 요건 EMC 지침 2004/108/EC.
3M™ Attest™ 자동 판독기 490H는 호주/뉴질랜드 RCM(규제 준수 마크)에 연결되어 있는
공급자의 자기적합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확인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호주 및 뉴질랜드의 전기 안전 및 전자기 부합 요건을 준수합니다.
참고: 이 장비는 검사 후 FCC 규정 파트 15조 서브파트 B에 따라 Class A 디지털 기기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업적 환경에서 장비를
작동시킬 때 유해한 전파방해에 대한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 매뉴얼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전파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이 장비를 작동하는 경우 유해한 전파방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가 자비로 전파방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Class A 디지털 기기는 캐나다 전파방해 초래 장비 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제품과 포장 라벨 기호에 대한 설명
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및 EU 배터리 지침. 이 기호는 이 장치
및 리튬 이온 배터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절하게 폐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Li
미국 및 캐나다 안전 표준에 대한 UL 인증
유럽 지침 적합성 표시
직류
모든 해당 ACMA 규제 제도(RCM)를 준수합니다.
제조업자
카탈로그 번호
유럽 공동체 공인 대표
일련번호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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