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둔부
둔부 부가장치는 쌍으로 사용하며, 작업 포지셔닝
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둔부 부가장치는 추락방
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둔부 부가장
치는 수목재배가, 전봇대를 클라이밍하는 전기공,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 작업을 하고 벽면을 클라
이밍하는 건축업계 종사자 등이 자주 사용하고 있
습니다. 사용자는 추락방지 랜야드의 사용하지 않
는 부분을 둔부 부가장치 (또는 전신 하니스의 기
타 고정점)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걸려
서 넘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멀티플 레그 랜야드
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랜야드가 전신 하니스
와 착용자에 대하여 추가의 하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 서스펜션 시트
서스펜션 시트 부가장치는 쌍으로 사용하며, 작업
포지셔닝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서스펜션 시트
부가장치는 추락방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스펜션 시트 부가장치는 작업의 연장대
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사용자
는 두 개의 부가장치 사이에 형성된 서스펜션 시트
에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고층 건물의 창을
청소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장비의 사용자 점검, 보수 유지 및 보관
추락방지시스템 사용자는 최소한 제조사의 모든
사용 지침에 따라서 점검, 보수 및 보관해야 합니
다. 사용자가 속한 조직에서는 제조사의 사용 지침
서를 구비하면서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추락방지시스템의 사용자 점검,
보수 유지 및 보관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
서는 ANSI/ASSE Z359.2 를 참조합니다.
1. 제조사의 사용 지침서에서 명시하는 점검 요건
외에도 사용자는 매번 사용 전에 점검을 하고, 추
가적으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최소한 1년에 한 번
씩 다음에 대한 점검을 받습니다:
- 판독이 어려운 마킹이 없음
- 장비의 형태, 핏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없음
- 하드웨어에 대한 크랙, 뾰족한 엣지, 변형, 부식,
화학 침식, 과도한 열, 개조 및 과도한 마모 등의
파손이의 증거
- 스트랩 또는 로프가 닳아 헤짐, 엉킨 것이 풀림,
꺾임, 매듭, 로핑, 스티치가 망가지거나 당겨짐,
과도한 신장, 화학 침식, 훼손, 마모, 개조, 윤활이
필요하거나 지나친 경우, 과도한 노화 및 마모가
있는 등의 파손에 대한 증거
2. 장비에 대한 점검 기준은 사용자 조직에서 설정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제조사 사용 지침에서 규정
하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이 보다 엄격해야 하는데,
그 중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합니다.
3. 점검 시 장비에 대한 결함을 발견하거나 부적합
한 보수유지를 확인한 경우, 장비가 사용되지 않도
록 영구적으로 제거하거나 장비 제조사 또는 제조
사가 임명하는 업체에서 적합한 보수유지를 시행
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수유지 및 보관
1. 장비에 대한 보수유지 및 보관은 사용자가 속한
조직에서 제조사의 사용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합
니다. 사용에 따른 문제는 제조사와 상의합니다.
2. 보수유지가 필요하거나 이를 계획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불가" 로 표시하고 사용이 되지 않
도록 합니다.
3. 장비는 온도, 빛, 자외선, 과도한 습도, 오일, 화
학 및 이의 수증기 또는 기타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