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치는 테스트를 거쳐 EN 60601-1-2, 의료
기기 지침 93/42/EEC에 대한 의료 기기 제한을
준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인 의료 시설 내에서의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기관 및 가정 환경에서 무선 주파수를
송신하는 장비 및 기타 전기적 잡음의 원인이
확산됨에 따라 원인의 가까운 근접성이나 강도로
인한 높은 간섭 수준이 이 장치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사용하고
방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침에 따라 설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기타 장치에 대한
유해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혼선 또는
간섭은 기능이 불규칙하거나 부정확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 현장을 조사해 이러한 혼선의 원인을 판별한
다음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통해 간섭을 시정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의 장비를 껐다 켜서 문제를 유발하는
장비를 격리합니다.
– 다른 수신 장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조정합니다.
– 간섭을 유발하는 장비와 본 장비 사이의 간격을
더 넓힙니다.
–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DePuy Mitek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무선 풋스위치는 DePuy Mitek VAPR VUE
제너레이터와 함께 테스트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VAPR VUE 제너레이터와 동일한 카트에 위치한
전기 수술 제너레이터
– VAPR VUE 제너레이터 및 무선 풋스위치에서
최소 90cm 떨어져 있는 Wi-Fi 장치
– VAPR VUE 제너레이터 및 무선 풋스위치에서
최소 90cm 떨어져 있는 블루투스 장치
– VAPR VUE 제너레이터 및 무선 풋스위치에서
최소 90cm 떨어져 있는 무선 전화(2.4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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