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적합성 선언
이로써 70mai Co., Ltd.은/는
무선 장비형 MJSXJ08BY이/가
지침 2014/53/EU를 준수 함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문의 전체 텍스트는
http://www.mi.com/global/service/support/
declaration.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상황에서 본 장비는 안테나와
사용자의 신체 사이에 최소 20 c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LPS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1. CCTV 설치·운영 시 유의사항 (준수해야 할
사항)
①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②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안내판 부착
(설치목적 등 법정사항 기재)
③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설치목적 외에 다른 곳
비추는 행위 금지)
④ CCTV에 촬영.저장된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사무실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근무자 등
정보주체에게 동의 획득!!
2. CCTV 안내판 예시
CCTV 설치안내
• 설 치 목 적 :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 설 치 장 소 : 출입구 천장, 엘리베이터,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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